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해봄

생활정보|2019. 5. 9. 15:27

환경부 홈페이지를 반문하시면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지 아닌지

한번에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요


저도 번호를 넣고 확인해보니

다행히 5등급이 아니네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운행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들도 준비가 되어있어요


배출가스 5등급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등급제를 위반했을때 벌칙(게임인가요.. ㅋㅋㅋ)도

안내가 되어있구요,


과태료 금액은 나와있지 않은데

10만원 이라고 해요~

하루에 1회만 적발 인정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기본적인 등급이 바뀌지는 않지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가 될수는 있다고 합니다.


엔진을 개조하면

배출가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해요~


현재 노후차량을 운행중이시라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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